행정안전부가 청년·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방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와 지역별 차등 감면 강화가 핵심으로, 오피스텔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되던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을 처음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한 차례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균형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수도권은 혜택을 줄이는 3단계 차등 구조가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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