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의 부인 조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입장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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