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대표는 2025년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제 정보는 망 분리로 인해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도 있으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피해 규모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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