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 전 사령관은 일단 구속을 피했지만, 수사당국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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