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받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라면 자녀 1명당 매달 2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연중 언제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한부모 지원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눈에 보기
지원 내용과 대상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원 안팎의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비고 |
|---|---|---|
| 2인 가구 | 약 273만원 이하 | 중위 65% |
| 3인 가구 | 약 348만원 이하 | 중위 65% |
| 4인 가구 | 약 422만원 이하 | 중위 65%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급여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연장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년 소득 재조사가 있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면 매달 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하므로 실제 급여가 기준을 조금 넘어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은 얼마인가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 지원되며, 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연장됩니다. 매년 소득 재조사로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본 글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와 복지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