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에 소득·연령별 부가급여를 더해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단독 가구는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이 기준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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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자격
- 기초급여: 2026년 월 34만 9700원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 부가급여: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월 3만원부터 최대 9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40만원 이하 | 43만 9700원 |
| 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 각각 감액 적용 |
| 기초급여 | – |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 – | 3만~9만원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 만 18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을 놓치지 마세요.
-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거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로, 중증과 경증 장애 기준이 다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 재조사가 있어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누가 받나요?
18~64세 기초생활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쳐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은 경우 방문 신청이 편리합니다.
장애수당과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와 복지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