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 지원
부모급여
소득과 관계없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초기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60일을 넘기면 지난 달분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만 0세
월 100만원
생후 0~11개월
만 1세
월 50만원
생후 12~23개월
소득 요건
없음
소득 재산 무관
지원 대상과 금액
- 지원 대상 생후 0~23개월(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 소득 기준 국적·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 지원
-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연령별 지급 금액
| 연령 | 월 지급액 | 연 환산(최대) |
|---|---|---|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만 1세(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신청 방법 4단계
1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
3
신청서 작성
보호자 정보와 입금 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4
매월 지급
가정양육 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해도 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적용되니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이미 지난 달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액보다 크면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계좌와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세부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0세는 최대 1200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지급액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이며 정책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