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해 산후관리를 돕고 그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면 소득 구간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로나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공식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바로가기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신청 기간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중위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방식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바우처
신청 기한
출산 60일 이내
예정일 40일 전부터
지원 내용과 자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하며, 맞벌이는 낮은 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해 판정합니다.
-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지원 형태 |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바우처 |
| 신청 기한 | 예정일 40일 전~출산 60일 이내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작 |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3
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바우처가 발급되며, 제공기관과 서비스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습니다. 바우처는 출산 60일 이내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쌍둥이·삼태아 등 다태아는 서비스 기간과 지원이 늘어납니다.
- 서비스 유형(단일·표준·연장)에 따라 기간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여 금액이 소멸됩니다.
- 제공기관별로 가격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바우처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을 시작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입니다.
소득이 150%를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정부 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라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