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조건 및 신청 방법
2024년 6월 이전 발권 + 7월 이후 출국 시 성인 3,000원·어린이 10,000원 환급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모두가 받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2024년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목차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공항에서 별도로 현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을 구매할 때 세금·수수료 항목에 포함돼 자동 납부됩니다.
이 돈은 관광시설 확충, 관광산업 지원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1997년 도입됐으며, 과거에는 만 2세 이상 여객에게 1인당 1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왜 환급해 주는 것인가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구분 | ~2024.06.30 | 2024.07.01~ |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문제는 제도 변경 전에 항공권을 미리 발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발권하고 7월에 출국했다면, 항공권에는 기존 1만 원이 포함됐지만 실제 출국 시점에는 7,000원(또는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서비스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①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일 것
②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일 것
내국인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여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이는 항공권 구매일이 아니라 실제 출국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 출국일 기준 나이 | 환급 여부 | 1회 환급액 |
|---|---|---|
| 만 2세 미만 | 대상 아님 | 0원 |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대상 | 10,000원 |
| 만 12세 이상 | 대상 | 3,000원 |
만 2세 미만은 개편 전에도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돌려받을 차액이 없습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기존 1만 원 전액을, 만 12세 이상은 차액 3,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사례별 확인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15일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20일
- 출국일 기준 나이: 만 35세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20일
- 실제 출국일: 2024년 8월 1일
- 출국일 기준 나이: 만 8세
- 2024년 7월 1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
- 국내선만 이용한 경우
- 만 2세 미만으로 기존에도 면제된 경우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
- 예약만 하고 실제로 발권하지 않은 경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공항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정보
자녀 환급 신청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는 1회당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가족 여행객의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부모 2명: 3,000원 × 2 = 6,000원
- 자녀 2명 (만 10세, 만 7세): 10,000원 × 2 = 20,000원
자녀 여러 명이 있다면 자녀별 출국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어려우므로 법정대리인이 별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 인증 및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문의는 1544-8965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신청 즉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실제 출국 여부
- 항공권 발권일
- 출국 당시 나이
- 기존 출국납부금 부과 여부
- 신청자와 여객 정보 일치 여부
- 환급 계좌 정보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에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입금되지 않더라도 접수 문자나 신청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되는 주요 원인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
해외여행자 모두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해외여행 장려금이나 전 국민 환급사업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액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공항이용료 환급과 다릅니다
항공권에는 출국납부금 외에 여객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이 포함됩니다. 비행기를 놓쳤거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환불은 항공사 또는 별도 제도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도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출국납부금은 얼마인가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출국납부금입니다.
- 만 12세 이상: 7,000원
- 만 12세 미만: 면제
최근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최대 2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진·논의 단계이며, 현재 환급서비스의 계산 기준인 1만 원 → 7,000원 차액 3,000원은 변동 없습니다.
최종 확인표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은 3,000원,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는 10,00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환급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야 합니다.
2024년 출국했다면? 환급금 있는지 확인하기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 사이트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책브리핑 |
법제처 제·개정이유 |
한국경제 (인상안 논의)
고객센터: 1544-8965 | 2026년 7월 기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