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4년 만의 상향원금+이자 합산자동 적용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예금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보호 금융상품·한도 조회→

2025년 9월 1일 시행 · 별도 신청 불필요
1금융회사당 1억원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금융회사별로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보호 한도
1억원
원금+이자 합산
시행일
25.9.1
이전 가입도 소급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달라진 내용과 적용 범위

  • 한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소급 적용되어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고객에게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예금자별로 계산되므로, 은행을 나누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안전하게 나누는 예시

예치 예금액 보호 여부
A은행 1곳 1억원 전액 보호
A은행 1곳 1억 5천만원 1억원까지만
A·B은행 나눠 각 1억원 모두 보호

내 예금 지키는 방법

1
금융회사별 예금 점검
한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한도 초과분은 분산
1억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로 나누어 예치하면 모두 보호받습니다.
3
보호 상품인지 확인
예금·적금은 보호되지만 일부 투자상품은 비보호입니다. 가입 전 확인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에서 조회
가입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인지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계산되므로, 목돈이 크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누면 각각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금리가 높다면 한도 내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이므로, 이자까지 고려해 예금 규모를 정합니다.
  • 펀드·주식·채권 등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금융회사의 여러 계좌는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1억원이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소급 적용되어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예금자에게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은행마다 따로 보호되나요?

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예금자별로 계산되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맡기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주식도 보호되나요?

아니요. 예금·적금 등은 보호되지만 펀드·주식·채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상세한 보호 대상과 한도는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