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월세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지역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세를 살고 있다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청은 언제든 가능
임차급여 매월 20일 지급
상시 신청이며,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지원 형태
월세 현금
임차가구 임차급여
소득 기준
중위 48%
부양의무자 폐지
서울 1인
최대 34만원
가구·지역별 차등
지원 대상과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
-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지역별 1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
| 급지 | 지역 | 1인 상한(월) |
|---|---|---|
| 1급지 | 서울 | 약 34만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27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약 22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17만원 |
신청 방법 4단계
1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소득·주택 조사
소득인정액 조사와 주택조사(임대차 확인)가 진행됩니다
4
결정·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 계좌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한이 올라가며, 여러 명 가구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자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부모·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이나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지역·가구원 수·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약 34만원, 그 외 지역은 더 낮으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상한이 올라갑니다.
전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보아 지원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뒤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안내, 복지로.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연도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