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주택연금 2026 월지급금 인상
3월부터 신규 가입자 월수령액 평균 3.13% ↑
부부 중 1명 만 55세공시가격 12억 이하평생 거주·수령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되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평생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평균 3.13% 인상되고,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바로가기예상 수령액 조회 · 상담 신청(1688-8114)→

핵심 한 줄
2026년 3월 월지급금 인상
신규 가입자 월수령액 평균 3.13% ↑, 초기보증료 1.5% → 1.0%

주택연금 핵심 요약

가입 연령
만 55세부터
부부 중 1명 기준
대상 주택
공시 12억 이하
다주택 합산 가능
72세·4억 예시
월 133.8만원
종전 대비 월 4.1만원 ↑

2026년 달라진 점

  • 월지급금 인상: 신규 가입자 평균 3.13% 인상(2026년 3월 1일 적용)
  • 72세·4억 예시: 월 129.7만원 → 133.8만원, 전체 기간 약 849만원 추가 수령
  • 초기보증료 인하: 주택가격의 1.5% → 1.0%로 가입 초기 부담 감소
  • 상속 정산: 부부 사망 후 정산해 남으면 상속인에게, 모자라도 추가 청구 없음
구분 내용
평균 인상률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 평균 3.13% ↑
72세·집값 4억 월 129.7만원 → 133.8만원
전체 기간 증가액 약 849만원 추가 수령
초기보증료 1.5% → 1.0%

가입 방법 4단계

1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나이·집값을 넣어 월지급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2
상담 신청
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1688-8114)로 지급 유형을 상담합니다
3
보증 약정·근저당 설정
공사와 보증 약정을 맺고 담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4
매달 연금 수령
은행 대출 약정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 계좌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지급 유형 선택 팁
  • 안정적인 정액이 좋으면 정액형, 초반에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전후후박형
  • 목돈이 필요하면 인출한도 설정형을 고려하세요
  • 가입 시점의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이미 확정된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이자·보증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월지급금이 정해지므로,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확정된 연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부부 사망 후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이자를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모자라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도 가능한가요?

일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인출한도 내에서 그 대출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입되나요?

네. 주택연금은 소득 심사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주택가격·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