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최대 5천만원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가 중심이지만, 소득이 조금 넘어도(중위 200% 이하) 부담이 크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바로가기지사 방문 신청 · 상담(1577-1000)→
신청 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퇴원일(외래는 진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재난적 의료비 핵심 요약
지원 한도
연 5천만원
비급여 포함 산정
지원 비율
50~80%
소득 구간별 차등
대상
모든 입원
중증질환 외래 포함
지원 기준과 내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초과 시 개별심사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 7억원 이하
- 대상 질환: 모든 질환의 입원,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은 외래도 포함
- 지원 비율: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 항목 | 기준 |
|---|---|
| 소득 | 중위소득 100%(하위 50%) 이하 중심 |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7억원 이하 |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원 |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50~80% |
| 신청 기한 | 퇴원·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4단계
1
대상 여부 확인
입원 질환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건보공단(1577-1000) 상담
2
서류 준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가족관계·소득 증빙 서류를 챙깁니다
3
공단 지사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심사·지급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 시 입원 중 사전 신청도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손보험 등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이 없거나 비급여 부담이 큰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입원 중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크면 사전(중간) 신청을 문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 180일 기한을 넘기면 조건에 맞아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기준과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데 신청 못 하나요?
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200% 이하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단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못 받나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보험으로 다 채우지 못한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가 커서 당장 부담이 되는 경우, 퇴원 전이라도 사전(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어떤 비용은 지원이 안 되나요?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부 기준·한도는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지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