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연금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내 예상 연금과 선택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 지급 순위 배우자가 가장 앞서고, 그다음이 자녀와 부모, 손자녀와 조부모 순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있으면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 중복조정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률 변동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올리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적용 비율은 청구 시점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 선택 | 받는 것 | 포기하는 것 |
|---|---|---|
| 본인 노령연금 | 노령연금 전액 더하기 유족연금 일부 | 유족연금 대부분 |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전액 | 본인 노령연금 전액 |
표를 보면 선택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거나 비슷하다면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일부를 더해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고,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훨씬 많았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으로 정하지 말고 공단에서 두 경우의 실수령액을 모두 계산받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미리 중복조정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다면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미리 기간을 늘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유족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어 유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과 함께 연금 가입 내역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재혼하면 배우자로서 받던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 지급률과 중복지급 비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치를 단정하지 말고 청구 시점에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 받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공단에 두 경우의 월 수령액을 모두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비교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퍼센트 수준으로 정해지며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산출받아야 합니다.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로서 받던 유족연금 수급권은 재혼 시 소멸됩니다. 이 점은 미리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 자료.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지급률과 중복지급 비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과 선택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