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주민세 개인분 8월 납부 방법
금액은 작지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 세금입니다
납기 8월 16일~31일과세기준일 7월 1일위택스 납부

해마다 8월이면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금액이 몇천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이 많은데, 납기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계속 밀리면 체납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당 한 번만 나옵니다.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위택스나 은행 창구, 가상계좌로 내시면 됩니다.

공식 창구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바로가기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바로 붙습니다.

얼마를 누가 내나요

납세 의무자
세대주
7월 1일 기준 주소지
세액 수준
1만원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지연 시
가산세 3%
납기 다음 날부터 부과
  • 과세 기준일 7월 1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므로, 7월 2일에 이사하셨어도 이전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 세액 본세는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에 본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본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6,000원 수준입니다.
  • 세대당 한 번 세대원이 여럿이어도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두었다면 각각 나옵니다.
  •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다릅니다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이 따로 있습니다.

납부 방법 비교

방법 준비물 특징
위택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고지서 없어도 조회·납부
은행 창구·ATM 고지서 현금·통장 모두 가능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의 계좌번호 은행 앱에서 이체하면 끝
ARS 전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휴대폰이 어려우실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에서 평소 송금하듯 계좌번호와 금액을 넣으면 그대로 납부 처리가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리셨다면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열어 바로 내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8월 중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보통 8월 중순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분은 문자나 앱 알림으로 받습니다.
2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이사나 주소 오류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결제, 은행 창구 어느 쪽이든 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4
납부 확인서를 남겨 둡니다
위택스 납부 내역에서 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납부나 착오 부과가 의심되면 이 내역으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소액 세액공제를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니 한 번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 실적을 채우실 때 활용해 보세요.
  • 혼자 사시는 어르신 세대도 세대주이므로 대상입니다. 부모님 댁 고지서가 방치돼 있지 않은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세액과 감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8월 말이 되도록 고지서가 없으면 직접 조회하세요.
  • 주민세를 미납했다는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다면 누르지 마세요. 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신고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하시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내나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 지자체에 냅니다. 7월 2일 이후에 이사하셨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오며, 그곳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인데 저에게도 오나요?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살아도 고지서는 한 장만 나옵니다. 다만 세대를 분리해 두었다면 각각 세대주가 되므로 따로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다음 날부터 가산세 3%가 붙고,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체납 처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기한 안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부과 내역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해 재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위택스. 세액과 감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고지서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