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도 상대가 거절하면 소송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돈을 회수해 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금일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알고 계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창구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바로가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온라인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도의 성격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반환청구권을 사들여 수취인에게 회수한 뒤,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선행 절차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 창구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예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 건당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돌려받는 금액 회수한 돈에서 우편료와 인건비 등 실제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전액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가능 여부 |
|---|---|---|
| 계좌번호 오입력 | 숫자를 잘못 눌러 송금 | 가능 |
| 이전 거래처 착오 | 바뀐 계좌를 모르고 옛 계좌로 송금 | 가능 |
| 보이스피싱 피해 | 속아서 이체한 사기 피해금 | 불가 |
| 수취인 계좌 압류 | 상대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 | 불가 |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이므로 이 제도가 아니라 즉시 112 신고와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1332 상담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계좌가 이미 압류되었거나 해당 금융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도 회수가 어려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이체확인증은 은행 앱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저장해 두시면 접수가 빠릅니다.
-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면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체 후 일정 시간 안에는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송금일부터 1년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수 비용이 차감되므로 보낸 금액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112와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세요.
- 금액 기준과 처리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말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권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돈을 빼내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며칠 안에 돌아오지만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수취인이 자진반환하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지만 지급명령 절차까지 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예상 기간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건당 5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은 회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1588-0037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세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금융안심포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액 기준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