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를 세금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 거주하는 중간 가격 1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 혜택은 줄입니다. 이번 개편은 취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입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며, 국회 통과 후 2027~2029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세율·공제·시행시기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나는 어떻게 달라지나

대상예상 영향
공시가 14억 이하 실거주 1주택종부세 비과세 가능유리
시가 20~30억 실거주 1주택종부세 감소 가능유리
시가 40~50억 이상 실거주종부세 증가 가능불리
1주택이지만 비거주 (전세 줌)종부세·양도세 모두 증가불리
장기보유, 실거주 짧은 1주택양도세 장특공제 축소불리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거주공제·기본공제 확대유리
조정지역 다주택자보유세 증가, 2027~28 양도세 완화
주택 취득 예정자취득세 변경 없음 (현행 유지)
65세↑ 수도권→지방 이주양도세 한시 감면유리

입법 일정

단계일정현재
세제개편안 발표8월 3일완료
입법예고8/4~8/20진행 중
차관회의8월 27일 예정예정
국무회의9월 1일 예정예정
국회 제출9월 3일 이전예정
국회 심사9월 이후수정 가능
종부세 시행2027~2028년법안 통과 전제
양도세 시행2028~2029년법안 통과 전제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 여부로 갈린다

현재는 1주택이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를 받습니다.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실거주 1주택
14억원
현행 12억 → 14억 (↑)
비거주 1주택
9억원
현행 12억 → 9억 (↓)
보유 형태현행 공제개편안변화
실거주 1주택12억원14억원공제 2억 증가
비거주 1주택12억원9억원공제 3억 감소
다주택자9억원거주비중 계산대부분 감소
시가 약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비과세.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시가 20~30억원 실거주자도 종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1주택이지만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 공제가 12억→9억으로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시뮬레이션 예시
시가 30억원 상당 주택 · 10년 보유 · 60세 1주택자 기준:

– 10년 직접 거주: 종부세 약 91만원 → 약 76만원 (감소)
– 비거주: 종부세 약 91만원 → 약 318만원 (3.5배 증가)

같은 주택인데 거주 여부에 따라 약 242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재산세·나이·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 계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9억원에서 아래 공식으로 변경됩니다.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 ÷ 전체 주택 공시가)
다주택자 기본공제 계산 예시
전체 주택 공시가 20억원 · 거주 주택 공시가 8억원 (비율 40%):

4억 + 5억 × 40% = 6억원

현행 9억원보다 3억원 줄어듭니다. 임대·투자용 주택 비중이 클수록 기본공제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거주주택 비중이 100%면 4억 + 5억 = 9억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부득이한 비거주 예외 인정 (최대 3년)
취학·직장 전근·장기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비운 경우:

– 떠나기 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필수
–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 인정
– 인정 범위는 시행령과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으로 결정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80%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가 증가합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세대 1주택60%70%70%
지방 1·2주택 (일정 요건)60%70%70%
3주택 이상60%70%8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60%70%일부 80%

종부세 세율 변경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격(과세표준) 중심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2028년부터는 1주택이라도 초고가면 현행 다주택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현행 1·2주택2027년2028년~
3억 이하0.5%0.5%0.5%
3~6억0.7%0.7%0.7%
6~12억1.0%1.3%1.3%
12~25억1.3%1.5%2.0%
25~50억1.5%2.0%3.0%
50~94억2.0%2.7%4.0%
94억 초과2.7%3.5%5.0%
세부담 상한도 150% → 200%로 상향. 전년도 보유세의 최대 1.5배까지만 부과하던 것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변경

현재는 보유기간 공제가 주어지지만, 개편안은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기간현행 (보유공제)2027년 보유2027년 거주2028년~ 거주
5년↑20%10%20%20%
10년↑40%20%40%40%
15년↑50%25%50%50%
2027년 공제 한도
800만원
현행: 한도 없음
2028년~ 공제 한도
600만원
현행: 한도 없음

연령별 공제(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는 유지됩니다. 나이공제 + 거주공제 합산 최대 80%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금액 한도 600만원이 새로 생겨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고령자 납부유예 확대
집값은 높지만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총급여 기준: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완화
– 만 65세↑ · 1주택 · 10년↑ 거주 · 보유세가 소득 10% 초과 시 소득요건 면제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주택 양도·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는 것입니다. 2029년부터는 단순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양도 시기보유기간 공제거주기간 공제최대금액 한도
2027년연4%, 최대 40%연4%, 최대 40%80%없음
2028년연2%, 최대 20%연6%, 최대 60%80%20억원
2029년~폐지연8%, 최대 80%80%10억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재건축·재개발로 장기 보유했지만 거주가 짧은 경우,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던 1주택자.
10년↑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0배 확대: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단,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요건 충족 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과 폭만 줄이는 것입니다.

양도 시기2주택자3주택↑
현행기본세율+20%p기본세율+30%p
2027년기본세율+5%p완화기본세율+10%p완화
2028년기본세율+10%p기본세율+15%p
2029년~기본세율+20%p기본세율+30%p
2026년 5월 10일 이후 매도분도 소급 완화. 정부안 통과 시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분도 2027년 완화세율 적용, 차액 환급 검토 중. 단, 국회 통과 전제.
65세↑ 수도권→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만 65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이주 시:

– 2027년: 양도세 최대 50% 감면, 5억원 한도
– 2028년: 양도세 최대 30% 감면, 3억원 한도

수도권 주택 거주기간, 지방 이주기한 등 세부 조건은 시행령에서 확정 예정.

취득세는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8월 3일 발표에는 취득세 인하나 다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의 별도 발표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 (취득 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 법인12%12%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다주택 취득세 8%·12% 폐지”, “취득세 전국 절반 인하”, “1주택 취득세 면제”는 현재 발표된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취득세율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 중)
본인·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고, 취득가 12억원 이하 거주 목적 주택:

– 일반 지역: 최대 200만원 감면
– 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원 감면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는 이번 개편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다음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쟁점
국회 심사 핵심 쟁점 7가지
수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
1초고가주택 가격 구간 기준
2종부세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3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대상
4비거주 인정 사유 범위
5양도세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6다주택 양도세 완화 소급 범위
7취득세 추가 개편 여부

핵심 요약

총정리
한눈에 보는 세제개편안
발표일2026년 8월 3일
현재 상태정부안 (법 아님)
대상 세금종부세 + 양도세
취득세변경 없음 (현행 유지)
핵심 기준실거주 여부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14억 (↑)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80% (↑)
양도세 보유공제2029년 폐지
양도세 거주공제연8%, 최대 80%
다주택 양도 완화2027~28 한시 완화
시행 시기2027~2029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