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기준, 정부가 모든 국민의 빚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단일한 ‘개인 채무탕감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액, 소득·재산, 채무 종류에 따라 여러 제도로 나눠져 있으며, 제도마다 대상 조건과 감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자격, 비용,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제도

현재 상황 우선 확인 제도 핵심 지원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000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최대 전액 전액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5년 이상 연체, 중위소득 125% 이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금리 인하·분할상환
31~89일 연체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인하·일부 원금감면
90일 이상 연체 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원금 일부 감면
금융회사 대출 3,000만원 미만 연체 금융회사 직접 채무조정 유예·분할상환·금리 조정
소득은 있으나 전체 상환 불가능 개인회생 3년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소득·재산이 거의 없고 상환 불가능 개인파산·면책 재산 청산 후 면책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장학재단 신용회복 최장 10~20년 분할·유예

1. 새도약기금 — ‘정부 빚 탕감’의 실제 제도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정부 개인채무 탕감’의 중심은 새도약기금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빚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 →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감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대상 조건 (모두 충족)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기준일 현재 7년 이상)
  •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
  • 금융회사별 대상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실제로 매각해야 함
개인 간 차용금, 세금, 벌금, 양육비, 담보대출 등은 일반적인 새도약기금 무담보 금융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어떻게 되나?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채권을 전액 소각 (매입 후 1년 이내)
  • 해당 채권 상환책임이 사라짐

소각 심사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약 154만원)
  • 생계유지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
  • 출입국 내역 등 생활·소비 수준 확인
  •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상환 회피가 없어야 함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 원금 30~80% 감면
  • 연체이자·이자 조정
  • 남은 금액 최장 10년 분할상환

즉, 7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원금이 전액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되는 취약계층

다음 대상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방식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 수급자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일부 보훈대상자

단순히 장애등록이 돼 있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진행 상황

2026.8.4 기준
새도약기금 누적 매입 현황
1~6차 매입 완료
6차 매입 규모약 2조6,146억원
6차 대상 인원약 23만6,000명
누적 매입 규모약 11조7,378억원
누적 대상 인원약 95만7,000명 (중복 포함)
일반 심사 착수8월 13일 이후 3분기 중
채권 매입 ≠ 탕감 확정
11조7,378억원은 기금이 심사를 위해 매입한 규모이며, 모두 탕감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 규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후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조회·신청 방법과 비용

직접 신청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신청서나 비용이 없습니다.

채무현황 조회: 무료 / 채권 매입·소각 심사: 무료 / 별도 신청비: 없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현황 조회, 매입 여부, 심사 진행 상태,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대행비”, “탕감 확정 수수료”, “정부 채무탕감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공식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의하세요.

상담: 1660-0705 (새도약기금)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오래된 채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 채권자변동정보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양수한 채권부터 조회됨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채무는 조회 안 될 수 있음
  • 개인 간 채무는 조회 대상 아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과거 독촉장, 지급명령 결정문, 압류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

2026년 7월부터 새도약기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다음 대상자에게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채무자
  • 아직 매입 전이지만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2. 5년 이상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의 7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체가 5년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채무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연체기간 5년 이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25% (월소득 상한)
1인3,205,298원
2인5,249,115원
3인6,698,795원
4인8,118,423원

지원 내용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 잔여 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일정 조건에서 최장 3년 상환유예 가능
새도약기금과 달리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공통 기본 조건은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중 30% 미만입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30일 이하

대상: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실업·폐업·질병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추심 중단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취약채무자 특례는 원금 일부 감면 가능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연체

대상: 연체기간 31~89일

지원 내용: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취약계층 특례는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가능

일반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이 중심이며, 모든 사람에게 원금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연체

대상: 연체기간 90일 이상, 일정한 소득이나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연체이자·이자 감면
  • 상각 여부·소득·재산에 따라 원금 감면
  • 취약계층은 더 높은 원금감면
  • 잔여 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일정 요건 충족 시 상환유예 또는 재조정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 비용
신청비일반 5만원
대학생·미취업청년면제
추가 수수료없음
상담 전화1600-5500
신복위 제도의 한계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가 대상입니다. 다음 채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빌린 돈
  • 일부 비협약 대부업체 채무
  • 세금과 과태료
  • 양육비, 손해배상금

금융채무 외의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는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 금융회사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
  • 비용: 무료
채무조정 요청 중 보호 조치

채무조정 절차 중에는 다음 조치가 일정 범위로 제한됩니다.

  • 기한이익 상실
  •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 채권 양도

5,000만원 미만 대출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해도,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추심 연락 제한: 채권별 7일간 7회 이하. 채무자는 일주일 중 28시간의 연락금지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두 곳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연체 초기라면 가장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여러 금융회사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하려면 신복위나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5. 개인회생 — 자격과 실제 탕감 방식

개인회생은 법원이 매월 변제금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자격

  • 급여·연금·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우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경과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원금 90% 탕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평균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월 가용소득
  • 보유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환급금
  • 부양가족 수
  • 최근 대출·카드 사용 내역
  • 재산 처분 시 채권자에게 돌아갈 청산가치

예시: 월 실수령 300만원, 인정 생계비 200만원이면 월 가용소득 약 100만원. 36개월이면 총 변제액 약 3,600만원. 하지만 보유재산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면 그 이상을 변제하도록 조정됩니다.

동일 1억원 채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면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여러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
  • 신복위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있음
  •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함
  • 소득은 있지만 원금 전체를 갚을 수 없음
  • 급여·계좌 압류 위험이 있음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제출
2
금지명령·중지명령 심사 (신청만으로 추심·압류가 자동 중단되지 않음)
3
법원 보정명령
4
개인회생 개시결정
5
채권자 이의기간
6
변제계획 인가
7
매월 변제금 납부 (3년 원칙)
8
면책결정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다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법원 비용
개인회생 기본 법원 납부금
2026년 7월 기준 1회 송달료 5,640원
정부수입인지3만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증명서 발급비별도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별도 (사무소마다 다름)

6. 개인파산·면책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자체가 빚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상환책임이 없어집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계속적인 소득 필요 소득 없어도 가능
재산 원칙적으로 보유 가능 환가 대상 재산 처분
상환 3년 원칙 분할변제 재산 청산 후 면책
채무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제한 없음
도박·낭비채무 신청 가능 (변제금에 영향) 면책불허 사유 가능
면책이 안 되는 채무

면책결정을 받아도 다음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세금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퇴직금
  •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무
  • 양육비·부양료
면책에 불리한 행동
  • 재산 은닉, 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기 (편파변제)
  • 최근 과도한 현금서비스·카드사용
  • 도박·가상자산 투기 등으로 채무 급격히 증가
  • 파산관재인 조사 불응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진 않지만,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7. 대학생·미취업청년 신용회복 특례

신복위에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개인워크아웃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 채무

지원 내용

  • 연체이자·이자 감면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 상환유예 최장 5년
  • 잔여 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비 5만원 면제
이 제도는 카드대금·은행대출 등 일반 금융채무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구제제도와는 별개입니다.

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구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장학재단의 자체 신용회복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연체 분할상환약정

대상: 6개월 이상 장기연체·기한이익 상실 학자금대출

분할 기간:

  • 기본 최장 10년
  • 채무액 2,000만원 이상이면 최장 20년

초입금:

  • 원금의 최소 2% 이상 (신청수수료 아닌 원금 일부 상환)
  • 재단은 10% 이상 납부 권장

약정 체결 효과:

  • 전액 상환 전이라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 추심·법적조치 유보

약정 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약정 파기·신용정보 재등록됩니다.

신청 경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 신청

특별상환유예대출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동안 장학재단이 원리금 대납
  • 대납액은 별도 무이자 대출로 전환
  •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유예 4년 후 일시상환
  • 최초 1회만 이용 가능

사유: 실직·폐업, 개인회생·파산, 중증질환·장애, 기초생활수급, 보이스피싱 피해, 군복무 등

“정부 학자금 원금 100% 탕감”을 보장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공식 제도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실직·소득감소만으로 학자금대출 원금이 자동 면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상담: 1599-2250

9. 내 전체 채무를 조회하는 순서

1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대출·연체·채권자변동 전체 조회 (본인 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2
새도약기금에서 7년 이상 무담보채무 매입 여부 조회
3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부실채무현황·분할상환 가능 여부 확인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기간별 적합한 채무조정 확인
5
신복위 조정 후에도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회생법원 상담

10. 제도별 비용 한눈에 비교

제도 기본 비용
새도약기금 조회·소각심사무료
금융회사 직접 채무조정무료
신용회복위원회일반 5만원
대학생·미취업청년 신복위 특례면제
개인회생인지·송달료 등 + 선임비 별도
개인파산·면책인지·송달료·관재인 예납금 + 선임비 별도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신청수수료 없음, 초입금 최소 2%
새도약기금 연계 회생·파산 지원지원대상은 전액지원

11. 최종 판단 기준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5,000만원 이하 →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부터 조회
5년 이상 연체 · 7년 미만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연체 초기 또는 연체 전 → 금융회사 직접조정 또는 신속·사전채무조정
소득 있으나 전체 상환 불가 → 개인회생
소득·재산 거의 없음 → 개인파산·면책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특별상환유예 먼저
2026년 8월 4일 현재,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과 탕감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일반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는 8월 13일 이후 3분기 중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담 연락처

주요 상담 전화번호
새도약기금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한국장학재단1599-22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참고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 신용회복위원회 · 대법원 개인회생 · 한국장학재단 · 한국신용정보원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