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투자

퇴직금 IRP 연금수령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부터 감면받습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10년 이상 나누면 더 유리IRP 계좌 필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게 됩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습니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 세금만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식 조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한 줄
나누어 받을수록 세금이 준다
퇴직금을 받은 뒤라도 60일 이내에 IRP에 넣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10년차
30% 감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11년차부터
40% 감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
수령 개시
만 55세
가입 5년 이상 요건 확인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IRP로 받으면 내는 시점이 미뤄집니다.
  •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수령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 따라서 수령 기간을 10년 넘게 잡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년만에 다 빼면 40% 감면 구간을 놓칩니다.
  •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해마다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이미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세금 퇴직소득세 전액 30~40% 감면
납부 시점 받는 즉시 받을 때마다 나누어
남은 돈 과세 후 직접 관리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
적합한 경우 빚 상환 등 목돈이 급할 때 생활비를 나눠 쓸 때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1
퇴직 전에 IRP 계좌 만들기
은행·증권·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이 계좌로 보내 달라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2
수령 시작 나이와 기간 정하기
만 55세 이후 언제부터 받을지, 몇 년에 나누어 받을지 정합니다. 10년을 넘게 잡아야 11년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기
해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빼면 초과분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금액을 나눠 잡으세요.
4
계좌 안 상품 구성 점검하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남은 돈은 계속 운용됩니다. 노후 자금인 만큼 안전성을 먼저 보고 구성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이미 퇴직금을 받아 쓴 분이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로 옮겨 세금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겹치지 않게 정리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불입한 돈과 회사가 넣은 퇴직금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인출 순서를 금융사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중도에 해지해 한 번에 빼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과 연금수령한도 계산법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IRP는 원금이 보장되는 계좌가 아닙니다. 안에 담은 상품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며 IRP 자금 이체를 권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금융사 창구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늦은 건가요?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에 넣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몇 년에 나누어 받는 게 좋은가요?

세금만 보면 10년을 넘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필요한 월 수령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꺼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급한 돈은 다른 수단을 먼저 찾고 IRP는 남겨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순서와 금액을 조정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사에 설계를 상담하세요.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감면율과 연금수령한도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