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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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보는 소득 상위 30% /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말하는 "소득 상위 30%"는 단순히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기준액을 넘으면 상위 30%로 분류되어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계산기
① 가구 형태를 선택하세요
※ 맞벌이는 가구원 수에 +1을 적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가구원 수 ③ 건강보험 가입 유형
※ 혼합가구 =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④ 어떤 금액으로 확인할까요?
월급·연봉은 직장가입자 기준 환산값입니다 (건보료율 7.19% 적용).
지역가입자·혼합가구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로 확인하세요.
⑤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
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확인 가능 ( 1577-1000)
외벌이 가구 기준표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이면 지급 대상)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1인130,000원80,000원—
2인140,000원120,000원140,000원
3인260,000원190,000원240,000원
4인320,000원220,000원300,000원
5인390,000원240,000원360,000원
6인430,000원290,000원380,000원
7인470,000원320,000원420,000원
8인510,000원400,000원490,000원
9인540,000원440,000원510,000원
10인↑580,000원470,000원550,000원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외벌이 기준에서 가구원 수 +1을 적용 (예: 맞벌이 4인 = 외벌이 5인 기준)
실제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2인260,000원190,000원240,000원
3인320,000원220,000원300,000원
4인390,000원240,000원360,000원
5인430,000원290,000원380,000원
6인470,000원320,000원420,000원
7인510,000원400,000원490,000원
8인540,000원440,000원510,000원
9인↑580,000원470,000원550,000원
직장가입자 연봉·월급 환산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 = 세전 월급 × 3.595%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 절반 기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건보료대략 세전 월급대략 세전 연봉
1인13만 원약 362만 원약 4,339만 원
2인14만 원약 389만 원약 4,673만 원
3인26만 원약 723만 원약 8,679만 원
4인32만 원약 890만 원약 1억 682만 원
5인39만 원약 1,085만 원약 1억 3,018만 원
6인43만 원약 1,196만 원약 1억 4,353만 원
7인47만 원약 1,307만 원약 1억 5,688만 원
8인51만 원약 1,419만 원약 1억 7,024만 원
9인54만 원약 1,502만 원약 1억 8,025만 원
10인↑58만 원약 1,613만 원약 1억 9,360만 원
맞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부부 합산)
가구원 수건보료대략 세전 월급대략 세전 연봉
2인 맞벌이26만 원약 723만 원약 8,679만 원
3인 맞벌이32만 원약 890만 원약 1억 682만 원
4인 맞벌이39만 원약 1,085만 원약 1억 3,018만 원
5인 맞벌이43만 원약 1,196만 원약 1억 4,353만 원
6인 맞벌이47만 원약 1,307만 원약 1억 5,688만 원
7인 맞벌이51만 원약 1,419만 원약 1억 7,024만 원
8인 맞벌이54만 원약 1,502만 원약 1억 8,025만 원
9인↑ 맞벌이58만 원약 1,613만 원약 1억 9,360만 원
주의: 이 표는 직장가입자 환산값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되어 연봉만으로 정확히 역산되지 않으며, 혼합가구는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 제외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이자·배당소득)
이의신청 안내
상위 30%로 분류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5.18 (월) ~ 7.17 (금)
2026년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어 다시 판정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epeople.go.kr)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문의 안내
평일 9시 ~ 18시 운영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기준일: 2026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