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빈자리를 메꾸려고 새로 사람을 채우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액이 기업 규모별로 나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으로 올랐고, 근로자가 복직한 뒤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바로가기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세요→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 대상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습니다.
- 대체인력은 휴가나 휴직 시작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채용해야 하며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인정됩니다.
- 지원금은 대체인력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전에 50퍼센트씩 나누어 주던 방식이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지원액 | 지급 방식 |
|---|---|---|
|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 근무기간 중 전액 |
| 30인 이상 | 월 최대 130만원 | 근무기간 중 전액 |
| 복직 후 | 1개월 추가 | 지원 기간 연장 |
| 이전 기준 | 월 120만원 | 50퍼센트 분할 지급 |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짧은 시간만 비는데도 대체인력을 채우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육아휴직 지원금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같은 다른 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채용 시점과 휴가 시작일의 간격이 요건을 가르므로 채용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기존 직원을 배치 전환한 경우에는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전후에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을 덜어 근로자가 마음 편히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꾸려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몇 달 이상 써야 하나요?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도 지원됩니다.
기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면 인정되나요?
단순한 사내 배치 전환은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배치로 생긴 빈자리에 새 직원을 채우는 방식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상시 신청이지만 지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근무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고용센터에 일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24 사업주 지원금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사업장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