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길었던 해에는 8월 사용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평소의 두 배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한 번에 다 내기 어렵다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요금의 절반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라, 연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ON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 월과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신청한전ON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본인 명의 계약이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어떤 제도인가요
- 분할납부는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총 부담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미납된 전기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따로 내고 있는 고객은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통상 7월분부터 9월분까지 청구된 요금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대상 월과 분할 횟수는 해마다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용 외에 소상공인 등 일반용 고객을 위한 별도 분할납부 공고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나눠 내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확인 사항 |
|---|---|---|
| 1차 납부액 | 당월 청구액의 50% | 납기일까지 납부 |
| 잔여 50% | 2~6회 균등 분할 | 다음 달 청구서에 합산 |
| 신청 기한 | 납기일 4일 전까지 | 납기 경과 시 불가 |
| 신청 자격 | 본인 명의 미납 없음 | 수신료 분리 고객 제외 |
| 신청 창구 | 한전ON 123 지점 | 수수료 없음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전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함께 신청하면 청구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면 바우처 잔액이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경우에는 한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는 요금 감면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달 요금과 분할금이 함께 청구되어 오히려 부담이 몰릴 수 있습니다.
- 분할 약정을 지키지 않고 미납하면 연체가산금이 붙고 이후 분할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월과 분할 횟수는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시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전을 사칭해 요금 납부를 유도하는 문자와 전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전ON 공식 사이트나 123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를 하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나요?
정상적으로 신청해 약정대로 납부하면 별도 수수료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한 분할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기일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납기일이 지나 미납 상태가 되면 그 달 요금은 분할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123으로 전화해 납부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한전과 직접 계약한 세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돼 나오는 단지는 한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전기요금 분할납부 자체는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므로 신용점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납으로 넘어가면 별개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한전ON 전기요금 분할납부 안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분할납부 대상 청구월과 분할 횟수, 신청 기한은 해마다 공고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한전ON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