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특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빠져나가게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도나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함께 기소된 외교·법무 라인 인사들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반면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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